라마 2023.04.08 23:59

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2년 6월 월급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궁금한 점은 제가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23년도 6.1일 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06:41작성

    노동OK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한다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0.6.1.~2021.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2022.5.30.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6.1.~2022.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6.1~2023.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3.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2.6.1.~2023.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3.6.1~2024.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23.7.1.에 퇴직한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일 수 및 휴가발생일, 수당 발생일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5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8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44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900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 휴일·휴가 연차발생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5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6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