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찌니 2023.04.10 00: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상황은 2020년 2월 입사, 2021년 10월 결혼, 2022년 6월 출산, 현재 육아휴직중, 2023년 5월 육아휴직 끝날예정이며 신랑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신랑과 자녀만 등본상 같이있고, 제 등본주소지는 육아휴직때문에 혹시몰라 아직 전입안한 상황입니다)

사정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으며 사실혼관계이고 동거&육아 때문에 복직은 못할예정입니다

회사와 현재 등본주소지는 경남이고 실거주지는 경기도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조건이 해당되나요?? 해당된다하면 경기도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입증이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결혼하고 한달안에 퇴사,전입신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거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실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어디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검토하신 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65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29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66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158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79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6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761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34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60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80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23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1021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4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6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9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