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씨 2023.04.10 10:28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안하였습니다

시설직 3교대입니다

시급 : 9.620원

근무시간 주간 : 08:00~20:00(휴계시간 점심 12:00 ~ 13:00 석식 18:00 ~ 19:00 2H)

               야간 : 20:00 ~ 익일 08:00 (휴게시간 없음)

               비번 

위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감단신고를 안하면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329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약 3,162,938원이 산출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비번인 날에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점 참고바랍니다.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제는 귀하의 유급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므로 위의 평균적인 계산과 다릅니다. 이에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65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29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66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158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79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6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761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34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60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80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23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1021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4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6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9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