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씨 2023.04.10 10:28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안하였습니다

시설직 3교대입니다

시급 : 9.620원

근무시간 주간 : 08:00~20:00(휴계시간 점심 12:00 ~ 13:00 석식 18:00 ~ 19:00 2H)

               야간 : 20:00 ~ 익일 08:00 (휴게시간 없음)

               비번 

위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감단신고를 안하면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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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329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약 3,162,938원이 산출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비번인 날에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점 참고바랍니다.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제는 귀하의 유급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므로 위의 평균적인 계산과 다릅니다. 이에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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