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린 2023.04.10 10:56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배분에대한 문의입니다.

 

주5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려고합니다.

사측에서는 월~금 매일 동일한 퇴근시간으로 오후5시 퇴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5일 중 하루는 정상근무가 가능해 주4일간 5시간을 배분해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 가부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기단축근무 중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 제외 주5시간 단축을 써도 문제되지 않는걸까요?

(주5일중 2일 유급휴가 사용시 근무하는 3일간 주5시간 단축 사용가능 유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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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의 청구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9,  회시일자 : 2019-05-1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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