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표> 근로계약서 내 임금 관련 부분 발췌
3. 근로조건 (1) 임금: 연봉 □△,000,000원(이하 ‘연봉총액’)이라 한다. A. 연봉총액에는 일체의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기타 법령이 정하는 일체의 임금)과 상여금 등 제 급여를 포함한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계약서인지 여부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및 제61조)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당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 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적성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청구 가능 여부
2-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명세서에 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항목이 표시된 것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에 별도 급여 차감 등은 없었음. 또한 회사는 매년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 하였으나, 제2호에 따른 사용 촉진은 진행한 바가 없음.
ㅇ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즉 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고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연차휴가에 대한 사전매수가 될 우려가 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사전매수의 성격에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