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캬캬캬 2023.04.11 19:29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자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9개월차가 되어 1차 연차촉진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해당자가 월요일~일요일까지 일정이 생길 때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사용계획서에 주말을 기재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과 휴일로 고정되어 있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탄력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 귀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8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8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8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8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1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42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29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81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87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610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54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55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60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2182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721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