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캬캬캬 2023.04.11 19:29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자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9개월차가 되어 1차 연차촉진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해당자가 월요일~일요일까지 일정이 생길 때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사용계획서에 주말을 기재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과 휴일로 고정되어 있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탄력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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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 귀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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