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 경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하루근무 시간 11.5시간
하루 휴계시간 12.5시간
임금은 최저시급인 2,010,580
기본급 1,864,280
야간수당 146,30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격일 근무 경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하루근무 시간 11.5시간
하루 휴계시간 12.5시간
임금은 최저시급인 2,010,580
기본급 1,864,280
야간수당 146,30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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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31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32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60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524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63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53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22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3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703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610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725 | |
휴일·휴가 |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 2023.05.02 | 586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9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318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68 | |
임금·퇴직금 |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 2023.05.02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1.5시간*365/12/2(교대주기)=약 175시간이므로 기본급에서 175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