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콜먼 2023.04.11 22:33

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한 달 익일의 급여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만

퇴직급 지급 기준일은 근로기준법상 14일입니다.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면 처벌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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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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