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소속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3년 도중 정년도래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 상관없이 지부장의 임기가 유지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이 우선이라면 회사가 촉탁계약 해지시 지부장 임기도 만료인 것인가요?
선출직 공무원처럼 3년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소속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3년 도중 정년도래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 상관없이 지부장의 임기가 유지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이 우선이라면 회사가 촉탁계약 해지시 지부장 임기도 만료인 것인가요?
선출직 공무원처럼 3년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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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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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나 촉탁직 여부 등 근로계약의 성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임기 유지 여부가 나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