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u 2023.04.12 17:59

관리자급 직원 연장근무 수당이 있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일도 안하고 꾸물꾸물 있다가 다른 직원들 연장근무수당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일이 안끝나서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있고요.

그 옆에서 말 시키면서 노닥거리다 연장근무 수당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연장근무 많이 나온다며 타박하는데 진심 열받아서 법이 그런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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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직위, 직급에 따라 위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간 합의가 있고 해당 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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