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2023.04.13 19:51

안녕하세요, 

승진 규정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설립 이래 각 직급별 근속연수를 충족할 경우 승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사원 5년 / 대리 3년 / 과장 3년)  

승진의 조건에 별도의 평가 또는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직급별로 근속연수를 충족할 경우 승진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승진 제도가 설립 이래 15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에 전 직원이 입사시 부터 이를 근로조건으로 이해하고 삶의 영위하고 미래를 설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은 열람이 가한 인사내부지침 내에 평가를 통한 승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에 반영 하겠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 누락 발생)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들에게 공개가능한 범위 내의 인사규정 및 어떠한 규정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또한 현 제도와 비교했을 시 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승진 누락발생)

취업규칙 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평가제도와 승진결정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므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평가제도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측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평가제도의 결과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의 결정 기준으로 반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조건 및 규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평가의 결과가 새로운 승진의 기준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승진 누락을 포함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처럼 사용자의 권한으로 해석되어 근로자들의 동의(취업규칙 이익 변경절차)가 불필요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지요 ? 

 

사용자 측에서 공지한 평가제도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포함된 상태에 이 모든 변경건을 사용자 권한으로 주장하며 강행되고 있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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