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뚜이 2023.04.14 04:43

월,화,수,목,금

오전 8:30 - 오후 7:0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2:30 휴계시간30분포함

최저임금이 어떻게되나요?

최저임금을 세전으로 세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수습기간급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 기간에는 급여 10프로 차감되는지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이경우 급여100프로 지급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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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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