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3.04.14 10:4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근로시간면제자가 2명있고 각각 2000시간씩해서 총 4000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한명을 6월에 교체할 예정인데 교체에 앞서 5월 한달간은 오전엔 노조업무, 오후엔 현장부서 업무를 시키려고 합니다.(본인이 원하는 사항) , 따지고 보면 5월 한달은 반타임근무(1000시간만 면제)인데....

 

그러면 근로시간면제 변경을 해야될거같은데 5월 한달을 딱 시간이 명확하게 사측에 변경을 해야될까요? (ex 5월간 근무일수가 21일이니 21일x4시간 해서 84시간만) 아니면 2000시간중 1000시간으로 쓴다고 변경해서 5월에 근무한후 6월에 근로시간면제자 변경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용인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2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759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34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59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80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23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1017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4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6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9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07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87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56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859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410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