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2023.04.17 07:52

 

1년동안 산재치료를 하고 지난 2022/3/11~2023/2/28일 산재를 종결하였습니다.

장해등급(14급)으로 인하여 복직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 지난 4/7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퇴사하고 위로금을 받고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복직하는게 유리할것 같아서 취소하고 복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산재종료 후 복직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7일 전화상으로 퇴사를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요)

2. 전화상으로 합의한 사실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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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합의의 특성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녹음 등을 통해 퇴직의 조건과 일시 등을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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