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의힘 2023.04.17 12:34

1.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상시 5인이 근무하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입출입 관리(주차비 계산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근무기간은 5년이상 됐습니다.

3. 근무조건은 휴게시간은 없이 월~금요일은  1일 9시간, 토요일은 7시간해서 1주간 5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이 계속 입출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쉴수가 없는 근무조건입니다.그래서 휴게시간은 없이 1일 9시간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주에 52시간 근무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못했고,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일 9시간 근무하면 1시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또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연차.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려고하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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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추정되는데, 주차관리 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주 5시간의 초과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토요일 7시간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간 미지급받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3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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