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소재 2023.04.17 13:51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약간씩 떨어져있고 교대직이다 보니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만으로 의결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조3교대라 한번에 모이려면 라인정지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만든 투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법상 적법한 총회의결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중 직접, 비밀, 무기명의 투표방식을 요하는 임원의 선출등의 안건에 관해서는 본인인증의 기능 유무, 개별 조합원의 투표여부를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구글 설문지의 경우 해당 설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경우 본인 인증 및 개별 조합원의 안건에 대한 투표사항을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88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72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9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93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54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30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93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908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660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54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5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6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2287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742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