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85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511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61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12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4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3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11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25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521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60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52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20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2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90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603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6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보충훈련으로 2023년에 소집된 경우 이미 재직하여 근로제공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023년 보충훈련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