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0997 2023.04.17 20:32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300인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각 사업부가 따로 있어 저희 사업부에 약 4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비스 직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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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년 11월 19일~ 19년 1월 19일 까지 고용/상용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이였으나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 21년 8월에 6회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에 확인 할때 구분에서 고용/산재 , 일용직으로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22년 11월 7일~ 23년 5월 31일로 현재 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위의 1,2,3번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가능 한가요(합산 가능 3년이라고 한거 같아서... 이 3년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이 해당 되더라도 뭔가 기억에 자진 퇴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면 제외가 맞는 건가요?

직장 때문에 노동청에 찾아갈 시간도 전화 상담을 할 시간도 되지 않아 글을 남겨 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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