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고고고 2023.04.18 11:1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상담글을 등록합니다.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적었습니다. 

 

1.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매달 말일에 그룹웨어 게시판에 띄우려고 합니다. 이때 각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연차 현황이 전체 임직원들에게 공유되어도 무관한지?

 

2. 1번의 사항이 불가능할 시, 공개범위가 팀원들로 제한된 게시판을 활용하여, 팀원들의 연차 현황과 연차사용 계획을 게시/등록/수정하는 절차를 통해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3. 2번의 사항이 가능할 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제에 대해 각 팀원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만 범위가 제한된 게시판을 운영하여도 무관한지?.

 

4. 현장의 경우, 각 건설현장의 장소가 각각 나누어져 있고 그룹웨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각 현장의 관리자들께 팀원들의 연차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여도 되는지?

1) 인사팀에서 각 현장 관리자에게 팀원의 연차 현황 및 연차촉진 관련 사항 전달

2) 현장 팀원들에게 연차촉진 사항 전달 및 시행하여 현장 관리자가 연차촉진 관리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00000000일로 명시하지 않고 출근일로

 

부터(최초입사일) 종료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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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기록, 상벌기록, 휴가나 휴직기록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므로 보호받게 됩니다.

     

    1.2.3. 따라서 1~3번 모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서면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업무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는 경우나 원거리에 있고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왔다면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도 촉진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근로계약서는 미교부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처분문서이므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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