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화이티잉 2023.04.18 11:31

규약에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 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 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2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 였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제22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 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22조의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에서 발의할수 있어서 대의원대회가 총회소집을 못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규약의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약 내용 중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보면,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해임건은 총회 권한이므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규약 19조에 명시된 총회 소집권한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19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해임을 의결할 수 는 없으나 '총회 소집'은 가능하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314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8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5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18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40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116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164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41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4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94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83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64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126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9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41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