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화이티잉 2023.04.18 11:31

규약에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 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 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2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 였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제22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 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22조의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에서 발의할수 있어서 대의원대회가 총회소집을 못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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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규약의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약 내용 중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보면,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해임건은 총회 권한이므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규약 19조에 명시된 총회 소집권한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19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해임을 의결할 수 는 없으나 '총회 소집'은 가능하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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