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눈이001 2023.04.18 16:32

 

 2013년 3월 26일~ 2023년 3월 25일까지 10년을 근무하였으며

 1) 2013년 3월26일~2018년 3월25일까지 주16시간

 2) 2018년 3월 26일~ 2023년 3월 25일까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두 기간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1번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였더니 

321만원 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주 16시간 근무한 기간인 1번 기간을 퇴사일로 해서 

입력하였습니다만.....퇴사직전 3개월중 2018년 2월은 급여는 모두 받았으나

 구정연휴가 있어서 월 58시간 근무 즉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2월은 급여를 빼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것인가요?

 

또한 연간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회사측에서 수고비로 

연간 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지라....

상여금으로 제공 받은 부분이라 볼수 있는것인가요?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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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불리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조건으로 보려면 사업장 내 관행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관행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자 : 2015-09-10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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