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12345 2023.04.18 18:02

안녕하세요,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년 5월 13일

퇴사일: 2022년 1월 1일 을 가정했을때

 

본 싸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21년 1월 1일부로 발생하는 첫 연차가 9.5일로 계산됩니다.

 

15일*233일/366일로 계산되는것같은데  이 계산식에 따르면 9.549...일 입니다.

 

이경우 계산기 결과대로 9.5개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0.0개로 부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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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확히 지급하거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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