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년 5월 13일
퇴사일: 2022년 1월 1일 을 가정했을때
본 싸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21년 1월 1일부로 발생하는 첫 연차가 9.5일로 계산됩니다.
15일*233일/366일로 계산되는것같은데 이 계산식에 따르면 9.549...일 입니다.
이경우 계산기 결과대로 9.5개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0.0개로 부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확히 지급하거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