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3.04.19 11:52

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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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되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보이며 12일 중 연장근로는 4시간*주야6일입니다. 

    즉 24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로 계산하면 평균 60.83시간이 나옵니다.

     

    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야간 3일간 총 2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365/12/12=60.83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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