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돌 2023.04.19 13:37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말쯤에 회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는데요.

 

이전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숙사는 제공이구요.

 

하지만 제가 기혼이고, 아기가 30개월이여서 육아도해야해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2개월 정도는 기숙사 생활이랑 출퇴근을 병행해보려고하는데요.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되, 육아등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피력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2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2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60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4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63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36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22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3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702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10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721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86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9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31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8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5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