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2023.04.19 14:23

안녕하세요 4월 12일에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와줬으면 한다고
입사는 3월 2일 부터 입사하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는 따로 쓴게 없습니다.
사업장쪽에 근로계약서는 언제 적냐고 3회 정도 구두로 물어보았지만 따로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는 없다는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쪽은 권고 사직 처리를 안해줄거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가 지금 할수 있는건 사직서를 드릴때 사유에 권고사직 이라고 적어서 내고 사본은 받는게 맞는걸까요?
재직일수는 짧지만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진 상태로 1년 8개월재직을 하였기에 실업 급여는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틀린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솔수션 알려주실수있다면 좀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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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퇴직 후 상실신고나 이직사유정정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녹취록이나 서면등으로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출근하신다면 사용자는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고의 경우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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