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슐 2023.04.19 17:10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44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79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75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7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15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73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74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9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52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 1 2023.05.02 4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18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9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