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슝 2023.04.20 13:47

 

4월까지 육아 휴직, 5월 복직 예정

 

4월 12일 담당자로부터 복직 여부 확인 연락 받음.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근무인원이 다 충족되어 동일 근무지로 복직 불가하다 함.

(4월 초에 신입 직원을 뽑아서 현재 교육중이라 함. 인원충원을 했다는데 복직자가 있으므로 자리를 남겨두고 충원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기존 근무지 : 도보 또는 자전거로 출근 가능. / 최저시급 + 근속수당 월 15만원

변경 근무지 : 지하철 12정거장 거리. 대중 교통 수단 이용시 편도 1시간 소요. / 최저시급

(아웃소싱 회사라서 소속은 같지만,  실질 업무는 달라짐. 재취업과 동일함)

변경된 근무지로 이동시 실질적인 급여도 낮아지고, 출퇴근 왕복 2시간 및 차비 발생되어 생활상 불이익 발생...

 

4월 12일 : 복직 여부 확인, 복직 불가 통보

4월 13일 : 타지역 근무처 이직 여부 확인, 실업 급여 불가 통보

4월 17일 : 타지역 전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 함.  4월 30일자로 권고사직

5월 20일 입사라서 생성될 연차를 날리기 아까운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하여 아직 사측과 별도의 협의는 안한 상태.

 

원 근무지에 복직요청하면 대기 임금 70%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무조건 사측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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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4항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 37조 제4항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업무로의 복귀를 계속하여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4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원근무지 복귀 요청시 사용자가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등을 시킬 경우 귀하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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