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라떼 2023.04.21 22:03

안녕하세요..기본급 120만원 방학 특강 5:5로 계약을하고 강사들을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그만두는경우 2달전에 통보계약을 하여야,하는데 갑자기한달전에그만두면서 퇴직금을주지 않는다고 노동청에신고를하였습니다. 전 임금을 주지 않는파렴치한 사람이 되었구요. 문제는 퇴직전 3개월기간이 방학특강기간이 포함되는 바람에  특강비를 넣으면 퇴직금이 무려 2배 가까이 높아져 버립니다.알아보니퇴직전 평균 임금이  너무높은,경우평균임금에서제외한다는규정  있던데  학원강사분들이 이걸알고  이기간에을이용해서 퇴직을한다면 거의 2배가 넘는 퇴직금 부담과  본인들이 원할땐 4대보험도 하나도 안하고세금도 안내면서계약할땐 3.3으로만 계약해달고 사정하고,   갑자기 퇴직할때는 근로자라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빌미로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졸지에 범죄자가 되버립니다사전에 전혀 이야기없는건 너무당연하게 여기구퇴사구요.이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저희같은영세 학원은 살아남을수가없읍니다. 제가잘못한것도 인정하지만.여기 비율제상담사례를검색해보니 모두 사용자  잘못으로만  치부하고..근로기준법이근로자를,보호 한다지만  사용주는  그럼,, 봉인가요. 저도 밤낮없이일하는데 ,자영업자는,무서워서 사업을 할수도 없습니다.,ㅜ 요즘 사람들은 ㅜ 반드시 반반 비율제는 인센티브로 봐야 하는지요 .ㅜ 저도 살고싶네요.( 7백에 반반해도 350.임금이120 주15시간 강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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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는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92418,  선고일자 : 2020-06-25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율제로 지급받은 금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의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계속적 금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서나 팀 단위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나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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