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4.24 13:08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근로자수 약 80명입니다.

 

현재

 

근로자대표 1분, 노사협의회 2분, 고충처리위원없음 과 같은 상황이며

찾아보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6조, 고충처리위원

제 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이 없으면 안되고, 노사협의회는 3명이상 10명이하에 속해야하는데 저희는 2명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급여일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회사측 상대로 법적절차까지 가면 힘든거아냐 관련 발언, 근로자 의견 수렴 행동 및 시도 단 1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았지만 의지가 없으시고 곧 퇴사를 하신다고 하시고,

나 몰라라하는 느낌입니다>녹취도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와 구색만 갖춘 채 실제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이끌려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염려스러우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3-1에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글에서 상기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그리고 회사측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2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써 합의문을 도출하여 법제도로 만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해당 분과위원회의 합의문이 곧장 강행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 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큽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거나 급여일 변경이 일방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근참법 위반으로 다툴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적법했는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개별적 노동관계에 의해서 판단하거나,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코코 2023.05.02 21:0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참법 위반 신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11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87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8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24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62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81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8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20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8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4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29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1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0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46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2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