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work 2023.04.24 14:51

제가 3월 후반쯤에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승인까지 모두 처리되었고 공고도 올라간 상황이구요.

근데 사람이 안뽑힌다면서 퇴사 일주일도 안남기고 저한테 다음주(5월 첫주)까지 더 다니라고 강요하시더라구요

제가 가족이 하는 곳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 안된다고 거절 의사 표했는데도

계속해서 여기 사람이 없어서 대체가 안되니까 일주일을 더 근무하라면서 사람 구하겠다고

무조건 더 다니란 식인데..

이거 제가 굳이 있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다음주가 어차피 공휴일이 포함되어서 근무해도 3일 밖에 안나오는데..

그기간에 갑자기 사람 뽑혀서 인수인계 다 끝낼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늦장 부리면서 공고 늦게 내고 사람 안뽑히는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여기를 더 다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가족 회사로 옮기겠다고 하니 거기는 저 없어도 잘 돌아갔으니 지금 당장 안가도 되지 않냐면서

무조건 회사 계속 나오란식인데 이거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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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계약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말에 4월 말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의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였다면 해당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헌번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막고 퇴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령,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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