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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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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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100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45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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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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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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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청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