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3.04.24 14:55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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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청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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