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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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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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4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3.05.06 | 2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 2023.05.05 | 211 | |
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88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58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325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64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81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88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524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69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12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4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1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30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청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