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 2023.04.24 17:42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자분의 임금항목은 아래와 같고, 월급제입니다.

 

* 통상임금시급 : 11,498원

① 기본급 : 2,000,652원

② 주휴수당 : 398,602원

③ 연장수당 : 747,370원

④ 야간수당 : 74,737원

    월 지급액 : 3,221,361원

 

[3월 근무내역]

3/1~/19 근무

3/20~3/24 연차

3/25~3/26 휴무

3/27~3/31 연차

 

 

질문 1 :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3월에 연차 사용일은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 : 근로하지 않고 연차만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3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 3 : 지급할 급여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고정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2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4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43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10
»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0.02.08 1224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2.21 384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4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3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