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 2023.04.24 17:42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자분의 임금항목은 아래와 같고, 월급제입니다.

 

* 통상임금시급 : 11,498원

① 기본급 : 2,000,652원

② 주휴수당 : 398,602원

③ 연장수당 : 747,370원

④ 야간수당 : 74,737원

    월 지급액 : 3,221,361원

 

[3월 근무내역]

3/1~/19 근무

3/20~3/24 연차

3/25~3/26 휴무

3/27~3/31 연차

 

 

질문 1 :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3월에 연차 사용일은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 : 근로하지 않고 연차만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3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 3 : 지급할 급여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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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고정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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