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다 2023.04.25 08:07

제가 근무시간이 좀 아닌거 같아 문의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이송 운전직 입니다

병원에서 직접운영하는거 입니다 (사설앰블란스 아님)

평소근무시간은 9시 에서  18시 입니다 (공휴일 휴일 다 쉽니다)

당직을 하는데  한달에 7일 에서 8일 빨간날도 돌아가면서 당직합니다   4명 돌아갑니다

당직비로 4~5만 정도 1일  그리고 당직 다음날 18시까지 일합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직비 말고 받는거 없음  당직때는 응급상황 아니면 휴식(수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약정한 당직비등을 지급받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등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2) 그러나 당직근로가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11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8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8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25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64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81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8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20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9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29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1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0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49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2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