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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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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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7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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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만근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사용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출산휴가 사용 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