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6871 2023.04.25 11:34

 

근로계약서 조항들 중에 퇴사 후 3년 동안은 현재 회사와 거래중인 거래처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이 거래처들의 해외 판매를 도와주는 에이전시 입니다.

 

다음달에 퇴사 예정이라 이직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거래처 중에 대기업의 한 브랜드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대기업에 입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한 거래처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판매를 도와주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이직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업무상 기밀 유지 때문인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급이 대리인데 임원 직급이 아니어도 이 내용이 해당되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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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3년 동안 거래처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할 정도로 회사의 보호가치이익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단순히 실무급 직원으로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가 가진 경력이나 능력을 활용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과 취업제한 범위가 과도해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제한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어 그러한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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