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ya 2023.04.25 13:06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2월 입사하여 포항근무 파견으로 인해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12월 까지 파견근무 후에 

2022년 작년 성과분에 대한 50%금액 을 선 지급 받았고, 회사는 퇴사를 우려하여 성과급의 절반만 지급하고 2023년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중도 퇴사하였고, 이로 인해 나머지 50% 성과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나머지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가 문의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직원들은 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재직자는 2023년 1월 나머지 50% 성과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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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일을 나눠서 지급하는 취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정한 회사 내 규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 성과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단순히 그 지급의 방식을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 못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이나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무조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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