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입니다. 2가지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찾다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휴일근무시 휴일에 연장에 심야가 더해지면 250% 받는다는데 200%받는다는 답변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유급휴일야간 근로수당
2.무급휴일야간 근로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1만원이고 야간 19:30~08:30분까지 근무합니다. 12시간 근무입니다.
1일 야간하면 17만 5천원을 받습니다.
기본 8시간 * 1만원 *1 : 8만원
연장 4시간 * 1만원 * 1.5 :6만원
심야 7시간 * 1만원*0.5 :3만5천원
휴일근로를하게 되면 0.5씩 가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8시간 =주휴와 같음 = 8만원
기본 8시간 * 1만원 *1.5 :12만원
연장4시간 *1만원 *2 : 8만원
심야7시간 *1만원*1 : 7만원
========================35만원 맞나요 ?
평일 야간 근로보다 2배받는게 맞나요?
무급휴일의 경우, 그러니까 비번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유급휴일 8만원을 뺀
27만원만 받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