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1공수 8시간 10만원의 경우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150,000원 지급
- 10만원(공휴일수당)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250,000원 지급
두번째꺼가 맞다고 하시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1공수 8시간 10만원의 경우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150,000원 지급
- 10만원(공휴일수당)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250,000원 지급
두번째꺼가 맞다고 하시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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