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키 2023.04.25 15:15

육아기  단축근무 들어간 근로자 3월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일 : 23년 3월 6일

 

월급 : 2,038,000원

 

단축시간 전 40시간

단축시간 후 28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93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92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69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9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30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0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42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07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99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74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131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38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4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71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57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56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081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