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들어간 근로자 3월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일 : 23년 3월 6일
월급 : 2,038,000원
단축시간 전 40시간
단축시간 후 28시간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들어간 근로자 3월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일 : 23년 3월 6일
월급 : 2,038,000원
단축시간 전 40시간
단축시간 후 28시간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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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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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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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314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57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71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863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511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62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12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4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5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0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16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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