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동반 출마로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다름달에 선거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금권,향응 혼탁해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난무합니다.
사례1) 개별조직의 회식시 사전통보하여 예비후보자로 찾아가 출마인사를 하고 정책을 설명한뒤 회식비를 지원 또는 전얙 계산해주는 행위
사례2) 공식 선거기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카톡 문자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3)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집행부 단체로 1박2일 워크샵으로 선거결의를 다지는 행위.
당사 선거관리 규정
제 6 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날(20:00)까지로 한다.
제16조 (선거운동의 제한)
1.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소개, 정책, 공약 등의 홍보와 같은 선의적인 것
이 외에 조합비방, 흑색선전, 타 후보의 인신공격 등을 할 수 없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간부는 엄정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후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제공을 할 수 없다.
5. 선거관리규정 2회 위반시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