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퇴직 예정자입니다.
본래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인수인계 문제로 1명이 더 들어오게 되어 현재는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5년 이상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며 근무하였으며 이번에 부산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5인 이상 근무지에서 5년 계약직의 경우 만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은 5년 만기 계약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 5인 미만이 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사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