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전 장기간 파업(파업 시작일: 20220929, 퇴사일 : 20230411)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분 파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경우, 3개월 이상의 특별한 기간에(합법적인 쟁의활동) 해당하여,
파업 시작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20220629 ~20220928)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내용은 파업 직전의 3개월로 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상여금 산정기간 또한 해당 기간 (20220629 ~20220928)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특별한 기간의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 금액이 파업 시작 전 1년 금액과 파업 시작 후 퇴사까지의 금액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파업시작 후 퇴사직전까지의 퇴직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에서 상여금 산정 기간은 퇴사 직전 1년으로 추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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