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4.26 16:34

월급제 / 주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데, 월급제의 경우 1배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 (토, 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1.5배를 더해야 하는지요?

 

예) 월급3,135,000원일 때, 일급을 12만원

  -. 휴일 수당 : 3,135,000원 + 6만원 (0.5배) ---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 주말 출근 수당 : 3,135,000원 (월급) + 18만원(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50%~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월급여에는 토요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휴일근로제공시 1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에 강제로 음악회 참석을 강요하면 2005.10.04 66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6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2014.04.17 702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2014.04.16 1054
휴일·휴가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2021.04.12 98
휴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을 할수 없을때 어떻하나요? 2007.12.03 551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55
휴일에 대하여 2002.06.26 592
휴일에 대한 근로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2000.10.17 660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문제 2004.08.09 91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5
휴일에 매일 o/t를 할수있나여 2003.03.27 777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111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16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휴일·휴가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2009.08.07 3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 5861 Next
/ 5861